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175
- 작성일 :
- 2019-08-27 16:4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3
사천시 공고 제2019-980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의 개정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 운영기간 변경(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전화:055)831-2626, FAX:055)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