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144
- 작성일 :
- 2019-08-26 16:0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78
사천시공고 제2019-971호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규칙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범위(안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2210, 팩스 : 055-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