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067
- 작성일 :
- 2019-08-21 16:2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38
사천시 공고 제2019 - 963호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장의 인정 취소절차, 상인회의 등록·등록 취소 절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시장관리자 지정·지정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신설 (안 제2조의2)
나. 상인회의 등록 절차 신설 (안 제9조)
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안 제9조의3)
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안 제11조의2)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신설 (안 제14조)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 (안 제15조)
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 철회 절차 신설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60, FAX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