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043
- 작성일 :
- 2019-08-20 16:5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07
사천시 공고 제2019-954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광홍보 달력 제작·배부하여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로 사천시 관광 활성화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광홍보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안 제16조제1항)
나. 달력의 배부방법(안 제16조제2항)
다. 달력 게재 사항(안 제16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84, FAX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