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1999
- 작성일 :
- 2019-08-19 13:4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13
사천시 공고 제2019 – 951호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폐에 따른 조문정비와 운영상 미비점 정비 및 용어정비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어 정비 및 미비점 보완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호 삭제
(안 제5조제4항, 제8조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9,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