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 번호
- 2031798
- 작성일 :
- 2019-08-08 13:3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3
사천시 공고 제2019 – 932호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외 4건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개정 및 폐지 이유
「하수도법」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 폐지
- 하수도법 개정(2013.2.2.) 및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17.5.30.)으로 동 조례 존치 불필요
나.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4조, 제19조)
- 상위법(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제한된 수입금 마련 지출 조건을 규정한 조항 삭제(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제19조)
다.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안
-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위임사항 규정(제1조~제4조)
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 제10조의 2,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명확화(제2조)
- 하수도사용료 채무 및 채권소멸시효 규정〔제10조의2(신설)〕
-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경대상 정비(제22조 제1항)
-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경량(율) 및 감면절차 신설(제22조 제2항, 제4항)
- 이의신청 절차 구체화 및 신설(제23조 제2항~제4항)
- 연체금 산정기준 및 독촉절차 정비(제24조 제1항~제2항)
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27조, 제29조)
-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정비(제27조)
-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 가산 지급 규정 마련(제2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개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30,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전화 : 831-5541,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