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1320
- 작성일 :
- 2019-07-16 17:5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9
사천시 공고 제2019 – 861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아동수당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서 개정사항을 반영
○ 출산장려시책 지원 내용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을 추가하여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안 제7조제2항)
○ 출산장려시책 지원 내용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추가사항을 규정함 (안 별표1)
○ 전입세대 정착 지원 내용에 “우대인증”의 유효기간 명시(안 별표2)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아동수당”을 추가 함(안 별지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혁신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95, FAX : 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