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0288
- 작성일 :
- 2019-05-24 17:2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18
사천시 공고 제2019–663호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법령의 적용(안 제3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전화 : 831-3383, FAX : 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