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 번호
- 2030287
- 작성일 :
- 2019-05-24 17:2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62
사천시 공고 제2019 - 665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외 2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혁신, 청년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 및 직렬 조정 등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혁신담당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 신설(안 제5조의2)
1)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분장사무
-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나. 부서간의 분장사무 조정
1) 기획예산담당관 사무 삭제(안 제4조제2항)
- 인구증가 및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공보감사담당관 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
-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3) 행정과 사무 삭제(안 제7조제2항)
-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4) 우주항공과 사무 조정(안 제8조의2제2항)
- 항공우주엑스포 ⇒ 사천에어쇼
-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추가
5) 지역경제과 사무 삭제(안 제8조의2제4항)
-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읍·면·동장의 직급 등 조정(안 제15조제2항 별표 1)
1) 사남면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2) 곤명면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1) 정원의 총수 : 905명 → 913명(증 8)
2) 5급 : 48명 → 49명(증 1)
· 행정+공업+시설 : 1명 → 2명(증 1)
3) 6급 : 229명 → 235명(증 6명)
· 시설 13명 → 14명(증 1)
· 보건진료 : 6명 → 3명(감 3)
· 행정+사회복지 : 14명 → 19명(증 5)
· 행정+공업 : 1명 → 2명(증 1)
· 행정+시설 : 24명 → 25명(증 1)
· 행정+농업+시설 : 4명 → 5명(증 1)
4) 7급 : 256명(변동없음)
· 보건진료 : 2명 → 5명(증 3)
· 행정+사회복지 : 14명 → 11명(감 3)
5) 8급 : 211명(변동없음)
· 시설 : 15명 → 14명(감 1)
· 운전 : 5명 → 6명(증 1)
6) 9급 : 122명 → 123명(증 1)
· 행정 : 14명 → 13명(감 1)
· 공업 : 0명 → 1명(증 1)
· 시설 : 7명 → 9명(증 2)
· 세무 : 1명 → 2명(증 1)
· 행정+사회복지 : 11명 → 14명(증 3)
· 행정+시설 : 12명 → 11명(감 1)
· 행정+공업 : 2명 → 1명(감 1)
· 행정+농업+시설 : 2명 → 1명(감 1)
· 운전 : 10명 → 9명(감 1)
· 위생 : 1명 → 0명(감 1)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본청 : 501명 → 510명(증 9)
가) 일반직 : 499명 → 508명(증 9)
· 5급 : 24명 → 25명(증 1)
· 6급 : 138명 → 147명(증 9)
· 7급 : 156명 → 153명(감 3)
· 9급 : 67명 → 69명(증 2)
2) 직속기관 : 127명 → 126명(감 1)
가) 일반직 : 98명 → 97명(감 1)
· 6급 : 25명 → 22명(감 3)
· 7급 : 32명 → 35명(증 3)
· 9급 : 8명 → 7명(감 1)
다. 복지담당행정직 공무원 정원 표기
1)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정원을 별표에 괄호표기
· 본청 : 행정직 단수직렬(3) 표기
· 사업소 : 행정직 단수직렬(1) 표기
2) 부칙 신설
· 사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하여 이 규칙 별표에 별도(괄호)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가.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1) 혁신담당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2) 항공우주엑스포 → 사천에어쇼로 변경
나.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변경(안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1) 영어도서관 →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