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0088
- 작성일 :
- 2019-05-15 17:3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31
사천시 공고 제2019 - 62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신설 또는 개정된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안 제18조제1항)
나. 연가 당겨쓰기 확대(안 제19조제6항)
다. 연가 일수의 공제 확대(안 제20조)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
라. 공가 허가 사유 확대(안 제22조제5호, 안 제22조제11호 신설)
- 결핵검진 등(추가),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등(신설)
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23조6항, 9항부터 제12항)
1) 육아시간 개선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2) 모성보호시간 개선(1일 2시간 범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성공무원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3) 장기 재직공무원 안식휴가 및 횟수 확대
-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추가)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4) 자녀돌봄휴가 확대
- 자녀가 있는 공무원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참여 외에도 자녀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 3)
- 5일 → 10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