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9894
- 작성일 :
- 2019-05-08 17:2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46
사천시 공고 제2019 - 584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본 조례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설위원회인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시에 구성 운영토록 관련 조문 개정(안 제1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