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9732
- 작성일 :
- 2019-04-30 15:2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2
사천시 공고 제2019 – 567호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제안 및 효율적인 정보 소통망을 구축하여 시민과 서로 통(通)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7,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