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9476
- 작성일 :
- 2019-04-15 17:2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8
사천시 공고 제2019 - 512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지급기준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세부지급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세부지급기준 정비(안 제10조제8항, 제9항 각각 삭제, 안 제10조의2 신설)
나.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 별지 제7호 서식)
다.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5 FAX: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