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9028
- 작성일 :
- 2019-03-25 17:3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27
사천시 공고 제2019-416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에 있어 정보제공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제1항의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변경
나.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52516/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전화 : 055)831-2595, FAX : 055)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