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9027
- 작성일 :
- 2019-03-25 17:2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81
사천시 공고 제2019 – 410호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한 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신청절차, 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제6조)
1) 대상 : 수급자,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의 결식우려 아동
2) 선정 : 사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 선정
나.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8조)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9명이상 15명이내
※ 위원장 : 행정복지국장, 부위원장 : 호선
2) 기능 : 급식지원대상 아동 선정, 급식방법, 단가, 업체 선정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4,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