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8831
- 작성일 :
- 2019-03-18 16:5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82
사천시 공고 제2019-373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체험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현실에 맞게 체험료를 부과하고, 관련법규 개편사항과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유아”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 등의 설치근거 마련(안 제6조)
다.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라. 관람료 면제 대상에서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인 유아”제외 (안 제10조제1항제1호)
마. 장애 등급‘1급부터 3급’을 삭제(안 제10조제1항제8호)
바. 유아 관람권 추가(안 제11조제1항)
사. 띄어쓰기 정비(안 제19조)
아. 가상현실(VR) 체험료 추가(안 별표1)
구 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 른
가상현실(VR)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체험료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 055-831-3472, FAX : 055-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