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7772
- 작성일 :
- 2019-02-13 17:5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84
사천시 공고 제2019–230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 및 허가 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규정 개정(안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반환규정 개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7,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