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7516
- 작성일 :
- 2019-01-30 16:0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65
사천시 공고 제2019 -183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2)
○ 띄어쓰기 준수 및 기타 잘못된 표기 순화(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 사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구비 서류란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01,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