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6609
- 작성일 :
- 2018-12-19 11:0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9
사천시 공고 제2018 – 1434호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조례는 없어 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민간단체 지원, 보호문화 조성 (안 제3조~제5조)
다. 동물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안 제6조~제7조)
라.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보호동물 공고, 반환 및 보호비용 부담(안 제8조~제12조)
마. 길고양이 관리 (안 제13조)
바. 시행규칙(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776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