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 입법예고
- 번호
- 2026316
- 작성일 :
- 2018-12-05 10:4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38
사천시 공고 제2018-1366호
「사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사업 중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 저촉 등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 설립기관의 장의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 공고내용의 시장에게 즉시보고 내용 삭제
나.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명변경 : 사천시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관계법규 제명 및 조항 변경(제1조, 제2조, 제7조제2항)
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
-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 적은 경우 재직중인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 신청자 중에서 추가심사대상자 선정
라. 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1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라 비상근무 종류 정비
마.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4조, 제5조, 제6조)
- 관계법규 제명 및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 : 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행정과),
전화 : 055)831-2580, FAX : 055)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