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6297
- 작성일 :
- 2018-12-04 11:3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7
사천시 공고 제2018-1356호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조례는 지난 2006. 11. 10. 특산물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으나, 현재 특산물 판매장은 폐쇄하고 동 건물은 사천문화재단 및 문화예술창작소로 활용하고 있어 특산물판매장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13,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