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877
- 작성일 :
- 2018-11-08 14:0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78
사천시 공고 제2018 - 1233호
사천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과 운영을 위해 사천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량계 설치 및 관리조항 신설(안 제13조의 2)
- 신설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 효율성 위한 유량계 설치 및 관리조항 추가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14조의 2)
- 신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조항 추가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부분 삭제 및 수정(안 제17조 ~ 안 제21조 )
- 과태료 부과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60, FAX :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