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391
- 작성일 :
- 2018-10-15 11:3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14
사천시 공고 제2018 - 1132호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놀이 위험구역 이용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 및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기준에 내용 개정(안 제7조제3항)
-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7조제4항)
-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삭제
❍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8조제1항제4호)
-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055)831-3312, FAX: (055)831- 6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