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351
- 작성일 :
- 2018-10-12 09:2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1
사천시 공고 제 2018 - 1129호
「사천시 주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지원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정비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기타 법령 불일치 등 그동안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개월 전 공고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을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동시설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까지 확대(안 제5조제1항 제12호, 제13호)
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 안 제8조 내지 제11조)
라. 재지원 제한연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1호)
마.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3216, FAX : 055-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