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968
- 작성일 :
- 2018-09-11 09:0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4
사천시공고 제2018 - 1049호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17. 10. 17. 공포, ‘17. 10. 17. 시행)됨에 따라 사천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 적용범위 (안 제3조)
○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
○ 적용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등
나. 연구결과의 공개 등 (안 제4조)
○ 용역 종료된 후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 비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전화 : 055)831-2210, 팩스 : 055)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