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897
- 작성일 :
- 2018-09-06 09:0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6
사천시 공고 제2018 - 1022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선정 시 일반경쟁원칙 반영(안 제5조의제2항)
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안 제6조의제3항)
다. 용어 정비 및 인용된 제명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