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841
- 작성일 :
- 2018-09-03 11:3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45
사천시 공고 제2018 - 1008호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강화하고, 회의소집을 현실화하여 유연한 운영을 하기 위해 회의소집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된 명칭 등 용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6조)
-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변경된 명칭 등 용어 정비(안 제12조)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 기타 → 그 밖에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새로이 → 새로
- 재난업무담당과장 → 업무담당 부서장
- 자문단운영업무담당 주사 → 업무담당 팀장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다. 불필요한 내용 삭제 (안 제13조)
- 기타 필요한 경비를 →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055)831-2172, FAX: (055)831- 6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