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535
- 작성일 :
- 2018-08-14 08:3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8
사천시 공고 제2018-92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용도지구 명칭이 2018.4.19.일자 개정 시행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규정한 징수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로 개정하여 법령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도지구 명칭 반영(제42조)
○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의 건축제한)영 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나목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나.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근거 법률 정비(제72조)
○ 지방세 징수의 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65,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