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477
- 작성일 :
- 2018-08-10 09:1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87
사천시 공고 제2018-908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50선에서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용되는 상위법령 조항의 용어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나. 불법광고물 제거 및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안 제10조제4항, 5항)
다. 현수막 게시기간 변경(안 제18조)
라.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안 제22조)
마.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4,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