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관한 입법예고
- 번호
- 2024341
- 작성일 :
- 2018-08-02 09:1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03
사천시 공고 제2018-886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3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문화예술가의 작품 전시 공간 지원 및 관광시설 자원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사용허가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사용료 납부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사용료 감면 신청 관한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831-2710,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