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3601
- 작성일 :
- 2018-06-21 09:2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1
사천시 공고 제2018 - 772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의 구체화(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 변경(안 제2조)
-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 단계로 변경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3조, 제4조)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변경
-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마.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변경(안 제9조)
바.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안 제8조 별표 4, 별표 5)
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정비(안 제13조, 제14조)
아.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조항 신규(안 제15조)
자.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삭제
차.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삭제
카. 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1, FAX: 831- 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