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3472
- 작성일 :
- 2018-06-14 08:4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82
사천시 공고 제2018 – 748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 지원 기준이 기존 10,000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에 의함.
(최저보험료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3,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