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3370
- 작성일 :
- 2018-06-08 09:1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3
사천시 공고 제2018 - 722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시기 개정 (안 제14조의2)
- 현 행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 개 정 : 대규모점포 → 영업시작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지역경제과), 전화:055)831-3061, FAX:055)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