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번호
- 2022749
- 작성일 :
- 2018-05-08 09:1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51
사천시 공고 제2018 - 621호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기존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사항이 2014.11.28.「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지방재정법」에서 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831-2220,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