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2573
- 작성일 :
- 2018-04-30 08:2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35
사천시 공고 제2018 - 592호
「사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3조)
❍ 포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등(안 제4조 ~ 제10조)
❍ 포상금의 환수(안 제14조)
❍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831-2222,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