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1987
- 작성일 :
- 2018-03-30 09:2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13
사천시 공고 제2018 - 453호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운영과 지명의 범위 및 부여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에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안 제2조제3항)
❍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3조제1항)
❍ 위원회 운영 전반(해촉,운영,제척 등)에 대하여 신설(안 제4조〜제6조)
❍ 심의·의결 대상, 지명종류 및 절차 신설(안 제8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0, 팩스 : 831-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