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1984
- 작성일 :
- 2018-03-30 09:1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72
사천시 공고 제 2018– 459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함(1조)
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조건 및 신청을 규정함(2조)
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을 규정함(3조)
라.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를 규정함(4조)
마. 사업자의 변경사항의 통보를 규정함(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63, FAX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