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2)
- 번호
- 2021853
- 작성일 :
- 2018-03-23 08:5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97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여건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661호(2018.2.20.))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 필요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기준인력 증원범위 내 정원 및 국장급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