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1265
- 작성일 :
- 2018-02-22 09:1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3
사천시 공고 제2018-267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
나. 회계공무원 관련 용어 정비 등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9조)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나. 회계공무원 관련 명칭 및 소관 법률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우주항공과)
○ 주 소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 전 화 : 055-831-3476 (FAX : 055-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