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0672
- 작성일 :
- 2018-01-23 08:2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6
사천시 공고 제2018 - 122호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협약체결·취소, 교류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55, FAX :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