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0463
- 작성일 :
- 2018-01-12 08:3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19
사천시 공고 제2018–76호
사천시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신문형으로 발행하던 사천시보를 2018년 1월호부터 잡지형의 소식지로 개편하면서 운영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 내 관련 명칭을 업무의 필요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천소식지 발행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명칭변경 (조례명, 안 제1, 2, 3, 4, 5, 7조 )
1) (제명) 사천시보 조례 → 사천소식지 관리조례
2) (조문 내 명칭) 사천시보 → 사천소식지, 시보 → 소식지
나. 발행 및 형식 (안 제2조)
1) 신문형 → 잡지형
2) (제호명) 사천시보 → ‘사천N’
다. 게재사항 (안 제3조)
1) 인권, 성평등 등 시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신설)
라. 삭제 (안 제6조)
1) 명예 시민기자 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76,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