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번호
- 2020388
- 작성일 :
- 2018-01-09 18:1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785
사천시 공고 제2018-71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개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운행구간, 승차기준, 운행시간(안 제3조~제5조)
다.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라.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안 제15조~제16조)
마. 시설의 위탁·임대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4조)
바.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도로과 케이블카팀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편번호 : 52539
전화 : 055-831-2286, FAX : 055-831-6037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