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9292
- 작성일 :
- 2017-11-06 08:4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93
사천시 공고 제2017 – 1143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명시
나.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안 제4조~제8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안 제9조~제12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환경조성사업 추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67,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