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9056
- 작성일 :
- 2017-10-23 08:4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60
사천시 공고 제2017 - 1119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원조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원조성 등 중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삭제
○ 재원조성 등 중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으로 수정 (안 제8조제1항제2호)
○ 재원조성 등 중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신설(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를(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3,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