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18653
- 작성일 :
- 2017-09-22 08:2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98
사천시 공고 제2017 -1023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정비, 사용료, 수강료 징수 기준과 면제 규정을 정비,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수강료 반환 기준 반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 방법,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사유 규정
(안 제5조 ~제7조)
나. 평생학습센터 사용시간 및 휴관일,사용료 징수 및 면제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0조)
다.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사유 규정(안 제11조)
라. 수강료 납부 및 면제,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 규정
(안 제12~제13조)
마. 강사의 위촉,해촉, 포상 규정(안 제14조~제16조)
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52516,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831-2599,
FAX : 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