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18571
- 작성일 :
- 2017-09-15 08:1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74
사천시 공고 제2017 - 1011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위반된 일부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독록 개정하고, 상위법에 근 거없는 권리제한 규정의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협의회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안 제9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 대규모점포의 등록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안 제14조제1항)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규정을 상위법령의 표현에 맞도록 개정(안 제14조제3항)
○ 상위법령에 따라 등록의 제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 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투자유치과), 전화:055)831-3063, FAX:055)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