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 번호
- 2018093
- 작성일 :
- 2017-08-18 08:5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04
사천시 공고 제2017-911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1. 제정이유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천일반산업단지내 외투지역과 임대전용 산단을 관리하고 있어 산업단지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사천시의 산업단지관리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제2일반산업단지내 지원시설로 설치된 소형선 부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소형선 부두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규정(제1조)
- 산업단지를 관리위탁 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코자 함
❍ 관리위탁 기관의 지정(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 공단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 위탁업무의 주요 내용
․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 산업용지 등의 처분 및 양수신고 등
❍ 시설물 관리(제4조)
-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임의로 신・증축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함
- 수탁자가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함(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
❍ 소형선부두 사용료(제5조)
- 제2일반산업단지내 지원시설물 및 공동시설물인 소형선 부두의 사용료는 30분단위로 수탁자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료는 소형선부두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산업단지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장(참조 : 산업단지과장)
(우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31-3455, fax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