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18092
- 작성일 :
- 2017-08-18 08:5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42
사천시 공고 제2017 - 912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동생활체육시설과 곤양생활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사용료 부과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체육시설 사용제한과 사용료․이용료 감면사유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정의 규정(제2조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 체육시설 사용제한 일부 삭제(제7조)
○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시설 추가(제10조관련 별표 1)
- 정동생활체육시설, 곤양생활체육시설
○ 체육시설 사용료 ․이용료의 감면(제18조 별표 2)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전액감면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통합체육회,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수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 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체육지원과), 전화:055)831-2420, FAX:055)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