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7979
- 작성일 :
- 2017-08-11 10:3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45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 - 3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사용료 현실화」계획 및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토록 의결(2015. 2. 3.)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고, [별표 2]에 누락된 업종별 구분표를 기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연차적 30%씩 인상 (별표 2)
○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 35.76% 달성
-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계획」(2014. 6월)에 의거 2017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51.1% 달성 권고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2015. 2. 3.) 결과 평균단가 30%인상 결정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
○ 2015년·2016년 연도별 30% 인상 완료
나.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기재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30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하수도사업소), 전화 : 831-5505,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