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7885
- 작성일 :
- 2017-08-08 17:2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0
사천시 공고 제2017 - 891호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지정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기업관리규정 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리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일부 삭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 : 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건설수도과), 전화 : 831-3280, FAX : 831-6035)